울산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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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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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울산 북구청과 동구청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상권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키로 했다.

 

20일 오전 11시 북구청 3층 상황실에서는 윤종오 북구청장과 김종훈 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조례 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기관은 지난 1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로했다.

 

영업시간은 근로자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하고, 중소상인 보호 및 주변 전통시장과의 상생의 발전을 위해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이용 날'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는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북구와 동구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뿐 아니라, 지역 농수산물을 더 많이 판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동구청장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돈이 도는 선 순환경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대형마트의 수익이 고스란히 본사로 올라갈 경우 그 피해는 중소상인만 입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조례개정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구군과도 의무휴업일에 대한 공동 지정 등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북구와 동구에는 현재 총 4개의 대형마트와 6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중이며, 추가로 1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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