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다음달 1일자로 일부 해제되며, 개발사업지구와 인접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가하락 및 거래량 감소에 따른 주민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경기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존치시키기로 하고 이와 같이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던 마천동 일원 2.73㎢와 자연마을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장애를 받아오던 주민생활 불편지역인 부산 강서구 사취, 해척, 중곡, 가달, 송정마을 5.149㎢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경남 진해시 용원, 안골, 청천, 안성, 월남, 마천, 부암, 영길, 와성, 사도, 괴정마을 일원 1.45㎢ 및 웅동지구 국공유지 7.27㎢ 등도 해제된다.
반면 개발 사업이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지역과 이와 맞닿은 지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된다.
부산지역은 송정, 지사, 봉림동 일원 8.29㎢에 대해 1년간 허가구역이 연장되며, 경남지역은 성내, 남문, 제덕, 연도, 남양, 마천, 두동, 청안, 안골, 용원, 가주동 일원 18.89㎢에 대해 2년간 허가구역이 연장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토지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재산권행사가 자유로워져 부동산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등 이번 토지거래허가해제지역과 같은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선 수시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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