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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주민 자율 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산림경영으로 소득 증대 및 지역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도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지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7호의 한계농지,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등 이며 유휴토지 조림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녹색성장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림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조림사업완료 후 묘목대, 제초비, 식재비를 보조 받으며 조림지는 5년 이내에 타용도 전환이나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판매) 고사시킬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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