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접수
오는 4.11 총선 공천에 모바일 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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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제를 놓고 여야가 씨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선거법 개정이 불발로 끝날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모바일 투표 실시계획을 마련했다.
민주통합당은 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총선 후보 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 선거인단 자격과 모집방법, 투표와 개표 방법 등을 담은 국민경선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총선 유권자 중에서 경선일 현재 해당 지역구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본인 및 주소확인에 응한 사람들에 한해서 선거인단 자격을 주기로 하고, 모바일 투표 신청자가 실제로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신용정보평가업체’에서 주소지 확인 작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만약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 초본을 제출할 경우에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다른 정당의 당원이나 또는 총선 후보경선에서 참여한 사람은 역선택 방지를 위해 선거인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모바일 투표인 모집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며 콜센터, 인터넷, 휴대폰으로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따라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포함된 명단을 이동통신업체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확인을 거쳐 정당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닥쳐 총선 이전에 처리가 될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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