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용호만 매립지 불법 매각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산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검이 최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상이군경회는 부산시로부터 지난 2010년 11월 복지사업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용호만 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인 207억여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후, 한 달 뒤에 상이군경회 대의원이 대표로 있는 S사에 208억여원에 되팔았다.
S사의 매입자금은 현재 이 땅의 소유자인 H사가 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H사는 상이군경회에 장학금 명목으로 5억원을 기부하기로 한 뒤 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H사는 현재 이 땅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주거시설인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만약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될 경우 H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된다.
부산지검은 상이군경회장과 S사 대표를 용호만 매립지를 상이군경회의 복지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상이군경회 전 사무총장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소유한 Y사에서 380억여원을 빼돌려 이 땅을 매입한 혐의로 H사 회장과 Y사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문제는 당시 용호만 헐값매각 논란이 일자 부산시가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할 때는 자치단체가 소유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를 내세우며 합법적인 행정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
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를 상이군경회에 매각하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부산시는 이러한 불법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가 용호만 매립지에서 오랫동안 주차장 영업을 한 S사의 추가 보상민원 문제와 용호만 매립비용의 조기 상환을 이유로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산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또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해서 시가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의 윤곽이 이같이 드러나자 부산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등이 용호만 매립지 불법 매각에 부산시가 사실상 공범이라며 시를 강하게 성토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부산시는 수의계약을 통한 용호만 매립지 매각이 불법이라는 검찰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을 엄중 징계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매각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회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모두가 사전 공모한 정황이 명백한 만큼, 용호만 매립지를 수의 계약한 금액으로 환수한 후 공개 입찰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부산시와 민간단체들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시가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 편법적이고 관행적인 편의제공이나 지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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