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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결과 보고 서울 동대문구의회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이 제 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임진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로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에 관한 건을 처리하고 ▲2012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마지막 날인 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을 최종 처리했다.
처리된 주요안건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가결했다.
또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가결했지만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일이내의 특별휴가 부여에 대해 각 사안별로 포상금 및 특별휴가 제도를 기 실시하고 있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근거하여 수정한 것이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 및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인력을 10명 증원하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조정 등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다.
또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 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고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골자로 조례일부를 개정한 것이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사업의 합목적성 달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었다.
한편,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민생관련 사업은 우선하여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였고,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에서는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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