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면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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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면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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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일 시행 예정

▶ 2주간 이용시 10만원 정도 부담경감


2월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추진으로 전체 요금에서 6∼7%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09년 조사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172만원, 2주기준)을 근거로 보면 약 10만원 정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기획재정부소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추진 중에 있어 현재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면제됐었던 부가가치세가 앞으로는 모든 산후조리원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비용이 인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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