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상록도시 건설을 위한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계룡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관련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업소의 1회 용품 사용행위를 신고할 경우 위반 유형별로 최저 3만원 이상 최고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최근 건축현장이나 사업장 및 주택가 등지에서 불법소각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달 1일부터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반을 편성 관내를 수시 순찰하며 지도 단속을 벌인 결과
가정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불법간이 소각시설에 태우는 행위 등 4건을 적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이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우리 계룡의 청정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신고 주민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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