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일회용품사용 신고포상금 지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계룡시, 일회용품사용 신고포상금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소각행위 과태료 부과도..상록도시 건설을 위한 청정환경보전

계룡시는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키로 했다.

계룡시는 상록도시 건설을 위한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계룡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관련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업소의 1회 용품 사용행위를 신고할 경우 위반 유형별로 최저 3만원 이상 최고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최근 건축현장이나 사업장 및 주택가 등지에서 불법소각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달 1일부터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반을 편성 관내를 수시 순찰하며 지도 단속을 벌인 결과
가정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불법간이 소각시설에 태우는 행위 등 4건을 적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이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우리 계룡의 청정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신고 주민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