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뉴스타운 | ||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게시판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기와 관계 없이 언제나 허용하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라면 선거일 당일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후속 대책이 나왔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기나 형태에 관계 없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위터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게시판 등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언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은 과연 그 어떠한 것이 있느냐? 선관위에서 관심 대상은 필자가 나열한 대략 아래 9번 까지를 예의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다.
1. 공식사이트(홈페이지)
2. 트위터 = 트윗(인증샷), 팔로워, 팔로잉(5,000명 이상), 리스트됨.
3. 페이스북(얼굴) = 좋아요
4. 카카오톡(인증샷)
5. 유투브(세계 1위)
6. 싸이월드(공감) = 미니홈피
7. 미투데이
8. 카페(회원제)
9. 블로그(회원제) = 요즘,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란?= 소셜 네트워크(영어: Social Network, Social Graph)는 웹 사이언스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웹 상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의 노드(node)가 되어 각 노드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tie)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구조를 말한다.
모든 노드들은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주체들이고, 타이(tie)는 각 노드들 간의 관계를 뜻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수많은 노드들과 그 노드들 사이의 무수히 다양한 관계들로 인해 계산론적으로 접근하기에 매우 복잡한 분야이다. 한 마디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현재 인문, 경제,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주요 사이트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블로그, 마이스페이스, 포스퀘어 등이 있다.
선관위가 결정한 내용은 정치적 견해나 의견 표현은 물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도 포함되며,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관계 없고 선거일 당일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특히 '인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표시를 해도 괜찮다.
지난 총선 때 선관위가 불법 게시물로 판단해 인터넷에서 삭제 요청을 한 경우는 7만여 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이 단순한 선거운동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가 대폭 넓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터넷에 게재하는 광고는 종전과 똑같이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는 등 법의 규제를 받게 되며, 또, 단순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 대상에 SNS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에 따라 나온 것이다.
19대 총선 SNS 승패가 당락을 좌우 할 것이다.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은 과연 누가 얼마나 최대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에 승패가 좌지우지 될 것이라 필자는 감히 말한다. 출마를 노리는 후보자들을 만나 컴퓨터 인터넷, 휴대용 모바일을 통한 SNS, 공감, 페이스북, 좋아요, 미투데이, 요즘, 트위트, 소셜미디어 등등과 관련 총선 전략 이야기를 나누면 무지랭이가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다.
꼭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한 상시 SNS 선거운동이 선거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이미 트위터 등 SNS는 지난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위력(?)을 발휘한 바 있어, 19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에게 “(현재)SNS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출마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 정도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93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일(13일)전체회의를 열고 법 개정 전까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적용을 잠정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해 SNS를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상시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돼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상에서 투표 인증사진 샵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 게시가 가능해졌고, SNS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치인을 밝힐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공공연히 가능해졌다.
즉 다시 말해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후보자의 생각이나 행동 등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 자연스럽게 지역민들에게 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게 됐다. “SNS를 어느 후보가 얼마나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19대 총선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