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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원회에서 단식 농성중인 납북자가족 할머니들^^^ | ||
‘사랑하는 납북자여, 이제라도 그립고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꼭, 꼭 돌아와야 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서울 종로 국가인권위원회 7층 회의실에서는 지방에서 올라 온 납북자 할머니들이 단식 농성현장에 붙힌 구호였다.
자식과 남편들이 어로(漁撈)작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어 긴 세월동안 생사를 모르면서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생전에 가족의 생사와 만남을 고대하면서 노구를 이끌고 국가의 인권보류라는 인권위원회에까지 찾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사연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이 수십년동안 애타게 찾는 납북자,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늙은 노모가 가슴치며 통곡하는 납북자들은 남북의 체제경쟁에서 희생된 우리의 형제자매이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휴전이후 총 3,756명납치, 현재 483명 억류
60년대 남북의 체제경쟁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 북한은 동,서,남해안을 가릴 것 없이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어부들을 경비정으로 납치하여 무려 3,756명을 납치하여 그중에 435명을 억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KAL항공기 승객 및 승무원 12명, 해군 승무원 20명, 해경 승무원 2명, 해외 근로자 및 유학생 12명, 국내의 해안가에서 납치한 고교생 5명 등 486명에 이르는 데 북한은 휴전후부터 계속적인 납치를 단행했었으니 그들의 만행(蠻行)이 얼마나 극에 달하고 있는지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납치자는 한명도 없고 의거(依據) 입북한양 생떼를 부리면서 이산가족상봉에서 그들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몇 명을 상봉케하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
지난 1970년 4월 봉산22호로 조업하다 30년만에 귀환한 이재근씨, 1967년 4월 천대11호 선원 진정팔씨, 1973년 11월 대영호 선원 김병도씨 등 3명만이 긴 세월을 이겨내고 북한을 탈출해 귀환되었을 뿐이다.
대남적화에 활용하거나 강제수용소 행
북한은 납북자들을 북한체제에 저항할 경우에는 강제수용소에 수용하고 세뇌교육을 마친 후에는 활용가치와 능력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게 하거나 직업을 부여받지만 대부분 이남화 교육, 심리전, 대남방송, 대남업무에 종사케 한다.
이들은 납치초기에는 주택, 생활용품, 직장배치,결혼 등에 파격적인 혜택을 받지만 일정 수준이상의 직급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적대계층으로 분류하여 탄광, 농장 등 최하층 노동자로 전략한다.
이들 모두에게 정책적으로 결혼을 시켜 정착을 유도하고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평생 감시를 당하고 있다.
1993년도에 탈북 귀순한 안명진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납북자들을 ‘이남화 혁명관(중앙당 3호청사 남파간첩 양성기관)’에 배치하여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활용하거나 직접 남파시키며, 이용가치가 없는 납북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거나 적대계층으로 하급생활로 연명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는 대남방송(구국의 소리 등)에 활용하는 데 KAL기 승무원 성경희, 정경숙씨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납북자, 그들은 엄연한 한국 국민
납북자들은 한국의 평범한 한가정의 가장이며, 자녀이고 형제자매였으며 가정의 구성원들이었다. 북한에 납치됨과 동시에 가족들은 정신적, 물질적, 신분적인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그 휴유증은 그칠 날이 없다.
그들은 엄연히 생업에 종사하거나 학문을 닦아야 했던 한국의 국민인 데 하루아침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에 의해 강제 납치를 당하여 자유로운 국민으로서의 삶을 박탈당하면서 그리운 가족과 고향을 등지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이며, 국가가 당연히 ‘자국민 보호’라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인권적 차원의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어 생사확인과 송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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