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홍삼엑기스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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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홍삼엑기스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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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카라멜색소 사용 등 9개 업체 행정조치

건강식품으로 애용되고 있는 홍삼과 인삼엑기스를 제조하면서 효능이 없는 가짜를 이용하거나 불량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홍삼과 인삼제품 제조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인삼의 유효성분인 엑기스를 빼낸 인삼으로 가짜 홍삼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물엿을 넣어 불량 인삼엑기스를 만들어 판매한 업소 등 9개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 소재 김모씨의 경우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수삼을 끓여 사포닌 등 주요 인삼엑기스를 빼낸 후 다시 물, 과당을 섞어 가마솥에 삶아 연탄불에 건조하여 만든 가짜 홍삼 2,7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가짜 홍삼 제조시 빼낸 인삼엑기스 농축액을 무표시 상태로 5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D인삼은 인삼알약인 정을 제조하면서 인삼성분을 섞어야 하는데도 물엿을 약 43% 섞어 혼합한 후 인삼농축액을 제조해 1억6,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충남 천안시 소재 K공사는 홍삼절편 1,500박스의 유통기한을 100일 연장해 변조 표시하는 수법으로 유통.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충남 금산군 소재 K영농조합법인은 홍삼농축액 함량을 2배 많게 허위로 표시한 뒤 홍삼색깔을 낼 목적으로 카라멜색소를 품목제조보고서 보다 약 20배 과다 사용하여 홍삼농축액을 제조해 1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강원 춘천시 소재 H인삼은 병삼, 삼피가 섞인 불량미삼원료를 추출해 인삼이나 홍삼엑기스로 제조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인삼을 100℃ 이상에서 3시간 이상 끓여 사포닌 등을 뺀 상태의 인삼을 제조해 3,9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엑기스는 무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소와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4개소도 적발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삼류 제품의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남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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