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년 역사의 ‘코닥’ 끝내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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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년 역사의 ‘코닥’ 끝내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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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제대로 대처 못해 결국 경영파탄

필름의 대명사인 미국의 명문 기업인 ‘이스트먼 코닥(Eastman Kodak Co)’이    
ⓒ 뉴스타운
경영파탄에 빠져 19일(현지시각) , 미국 연방 파산법 11조 적용을 뉴욕 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131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사진 필름의 대명사이자 카메라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해 오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으나 ‘디지털화’ 등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경영파탄’에 이르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 파산법 신청 대상은 코닥 모회사와 미국의 코닥 자회사. 미국 이외의 자회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트먼 코닥은 금융그룹인 시티그룹으로부터 9억 5천만 달러(약 1조 809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파산법 적용을 신청한 뒤에도 계속 영업한다고 발표는 했다. 

코닥사는 1880년 창업했다. 1935년에는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칼라 필름 ‘코닥 필름’을 발매했으며 197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는 등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했지만 당시 핵심 사업으로 수익성이 월등히 좋은 필름 사업에 매몰돼 디지털 카메라의 급속한 보급 등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구조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 디지털 카메라의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조한 실적이 지속돼 근래 수년간은 매년 적자에서 허덕여 왔다. 지난해 가을 주가가 1달러를 밑돈 후 경영불안설이 부상했으며 이 달 초에는 주가가 폭락 뉴욕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었다.

코닥은 운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매각 교섭을 추진하는 한편 이달 들어 미국 애플(Apple Inc), 리서치 인 모션(RIM=Research in Motion)과 후지필름, 한국 삼성전자 등을 특허 침해로 잇따라 제소했으나 특허권 매각 교섭이 난항을 겪자 자금난에 빠져 어쩔 수 없이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닥은 11,000여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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