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최진봉 도서관장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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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최진봉 도서관장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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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한나라당 의원들, 18일 법원에 최진봉 도서관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접수

▲ 무자격 도서관장의 직무집행을 막아주세요!

서울 노원구의회 마은주의원과 임재혁 의원이 18일 15시 15분경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원복지재단 소속의 최진봉 관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서울 노원구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원교육복지재단 소속 최진봉 도서관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 노원구의회 한나라당 소속의 강병태 의원과 임재혁 의원 그리고 이순원 의원, 이상례 의원, 김우일 의원, 배준경 의원, 이한국 의원, 마은주 의원(이상 8명, 이하 신청인)들은 18일(수) 15시 15분경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원교육복지재단 소속의 최진봉 도서관장(이하 피신청인)에 대해 임명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판결시까지 도서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 신청인들은 직무직행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청인 외 노원구청장은 도서관법 22조에 따라 ▲지난 2003년 2월 20일 노원어린이도서관과 ▲2006년 2월 15일 노원정보도서관을 설립했고 오는 3월 상계정보도서관을 설립 예정이라면서 노원구는 관련법 조례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1일 신청외 재단법인 노원교육복지재단에게 위 노원구립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원구립도서관의 운영계획서에는 ‘관장 이하 소속 직원을 둔다’로 되어 있고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고 ‘도서관의 업무총괄과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등 수탁기관은 관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사서 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자로서 노원교육복지재단이 피신청인을 노원구립도서관의 도서관장으로 임명한 행위는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8조 2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신청인들은 또 ‘동 조례 8조 1항에서 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하여 도서관에는 도서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고 정한 취지는 개별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각 도서관마다 도서관장과 소속 직원을 임명하도록 한 것인데도 신청 외 노원교육복지재단이 피신청인을 노원구에서 설립한 도서관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관장’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조례에서 정한 조직기구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신청인은 사서자격이 없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명백하고 노원구에서 설립한 노원정보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전체의 업무를 무자격자 1명에게 전담시키는 점은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신청 외 노원교육복지재단이 피 신청인을 노원구립도서관의 도서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현재 서울 노원구의회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들로서 구청장의 구정 집행행위를 감시하고 구정에 참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들로 노원구청장이 신청 외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한 노원구립도서관의 도서관장 임명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면서 신청인들이 위 임명행위의 무효를 다투기 위하여 무효 확인 청구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 노원교육복지재단을 상대로 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도서관장 임명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 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의회에서 구정질의를 통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무효 확인 소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지난 2011년 12월 9일 노원구립도서관장으로 임명되었고 동년 12월 30일 월계정보도서관과 노원어린이도서관의 분 관장을 채용하는 등 위법 직무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신청인들은 사전에 피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통해 더 이상 위법한 직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한나라당 의원 8명이 연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합의부에 배정될 것이라면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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