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16일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고객정보를 넘긴 박모(43·여)씨 등 스타일리스트 4명과 이들을 고용한 최모(43)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4명은 울산 남구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맞춤형가발 전문업체인 A사 울산점의 스타일리스트로 2∼3년간 일을 해 왔다.
이들은 맞춤형가발을 이용하는 고객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명함을 받아 모으는 방법으로 비밀로 분류된 고객정보를 수집해왔다.
맞춤형 가발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신의 두발상태가 외부로 알려지기를 꺼려해 정보수집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께 최씨가 박씨에게 "A사와 같은 맞춤형가발을 취급하는 B사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다른 스타일리스트를 데리고 오면 최초 3개월간은 급여를 인상해 주고(A사에서 200만원 가량씩을 받고 있는 것을 250만원으로) 그 이후부터는 수익금을 배분하도록 하겠다"는 제의를 했다.
박씨는 함께 일하던 동료와 3명과 함께 퇴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1일 곧바로 B사로 옮겨 A사에서 각자 가지고 온 340여 명의 고객정보를 이용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해 B사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영업활동에 사용해 A사에 7억여 원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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