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를 연말연시 취약기 청소년 선도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기관단체·학부모·청소년 및 군 관계자가 연계하여 주 1회 이상 관내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한 합동순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행위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 유해매체물· 약물 판매 및 대여행위, 청소년 성매매행위 등이며 적발될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상가지역에 계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련업소별로 개별 홍보활동을 벌임으로써 청소년 선도보호에 유해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예방위주의 지도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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