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家工商行政管理?局)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맺어지는 약관 등에서 “패왕조항(覇王?項)‘을 배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 양식 조항을 이용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 조항으로 사업자는 거의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 떠넘기고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불공평한 계약 약관 등으로 소비자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 같은 전국적인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 전기, 난방, 가스공급, 통신 서비스, 온라인 쇼핑, 금융 서비스, 중개 서비스, 부동산 거래, 인테리어, 주택 관리, 자동차 판매 수리 유지 보수, 관광, 교통, 음식, 미용, 건강 , 백화점, 슈퍼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업종의 일방적인 계약 조항을 파악,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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