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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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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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해, 연간 19억여원 절감 기대

충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기존의 등기우편이나 직접송달 방법을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방법을 개선하여 연간 19억여원의 우편요금 절감이 기대된다.

이 같이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이 개선되기까지는 충남도청 세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류재흥(사진/柳在興, 46세) 세무공무원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의 결과로 알려져 화재가 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한 행정행위인 고지서 송달방법을 도달주의로 택하고 있어 고지서 전달을 납세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해 송달하여야 하나, 최근 맞벌이 부부 등이 많아져 전달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등기우편물 반송시 환불요금 1,300원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많은 행정력과 비용이 투입하고 있다.

특히, 면허세(3천원∼3만원)와 균등할 주민세(2∼4천원)의 경우에는 징수액에 비해 고지서 송달비용이 더 많이 드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충남도는 이러한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997년에는 이·통장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하여 채택됨으로써 징수율이 2∼3%높아지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한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개정안에 반영됨으로써 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충남도내에서 생성되는 고지서는 연간 약 250만 건으로 이중 30만원 미만의 고지서가 전체 고지서의 약 92%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통장을 통한 직접 송달분을 제외하고도 연간 19억여원 이상의 우편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혁에 기여한 유 씨는 지난 1979년부터 25여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는 모범공무원으로 지난 1993년부터는 줄곧 세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세정통"으로 지방세정 업무에 남다른 열의를 갖고 있는 세정분야 전문가이다.

또한, 유 씨는 2000년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에서「지방세 과오납금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건양대학교와 우송정보대학에서 미래 납세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학과 강의도 맡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한남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지방세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계속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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