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 및 교원 보호 목적의 학교안전사고보상보험(학교안전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회관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연데 이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임의적 성격이 강한 상호부조적 공적제도를 학교안전보험으로 전환, 전국 동일 보상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경영자가 의무 가입자, 유아원, 어린이집, 각종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임의 가입자이며, 학생과 교직원 또는 학교생활 참가자는 피보험자가 된다.
기금은 국가, 지자체,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 등 보험주체가 일정비율로 공동 부담해 조성하되 가해자가 명백하더라도 신속한 치료 등을 위해 이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산업재해와 유사하고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활동을 하는 장소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동시에 무한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직접청구권도 인정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복지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단에 흡수될 학교안전공제회에 900억원 가량이 있어 앞으로 3년간 800억원만 더 조성하면 보험기금이 마련된다"며 "보상 범위를 등하교 시간 및 급식 사고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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