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장애유아 의무교육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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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장애유아 의무교육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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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2012학년도 장애유아 의무교육 확대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2학년도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된다.

27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에 따르면 2011학년도에는 만 4세 이상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 및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총 580여명이 특수교육기관에서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2012학년도부터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까지 확대 실시되어 더 많은 장애유아가 조기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등록 유아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는 유치원과정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학교 유치부,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일반 유치원 등에 배치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이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진단 평가를 거쳐 월 12만원까지의 치료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며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하여는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하면,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여 특수학교 영아학급, 유아특수학교 영아반, 특수교육지원센터, 복지관 연계 등을 통해 무상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영?유아의 무상?의무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구청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등록 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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