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특검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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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특검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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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와대 국무회의서..18일까지 모든 절차 마무리

지난 4일 국회에서 재의결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검법을 공포했다.

특히 정신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특검법은 내년총선까지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조기 입당문제를 가시화하면서 정면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또 한차례 노 대통령 입당문제를 놓고 야당과의 정면대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특검법을 공포한 노 대통령은 "최근 정국과 관련해 누가 이기고 지는 식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견이 달랐을 뿐이며, 민주사회에서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고 이를 시스템에 의해 합치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시스템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재의를 논의하기 전에 재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있었다"면서 " 재의 논의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 후에도 단식이나 국회 등원거부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결과적으로 특검법 처리절차가 늦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해 단식투쟁등 한나라당측의 강경대응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노 대통령은 7일까지 박관용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을 서면으로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돼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은 특검수사 전까지 검찰수사는 계속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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