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제도가 종전 「OCR 납부 방식」에서 「온라인 납부 방식」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변경된 새로운 지방세 납부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 고지서를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된다. 은행에 고지서를 들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둘째, 전국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해진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진다. 전국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부납부 가능)할 수 있고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 시는 수수료가 없고 단,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납부 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할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부평구청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가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2과 시세정팀(☎509-8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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