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관악구는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융자한도와 조건 등을 개선함으로써 2012년 1월 1일부터 더 많은 주민이 보다 나은 혜택으로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자금융자 시 주민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었으나 수탁은행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부동산 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보증서와 신용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우선, 사업자금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동시에 사업장도 관내에 소재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관악구에 1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경우’ 모두 가능해졌다.
학자금의 경우에도 평생교육 시대에 맞춰 직계비속에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융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자금 융자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융자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융자금 상환조건을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변경했다.
특히 융자신청 시 필요한 거주지 동장 추천을 주민편의 차원에서 동주민센터 경유 없이 구청에 직접 신청토록 변경하여 융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융자대상의 확대로 좀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융자한도 증액과 상환조건 완화 등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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