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간부공무원의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징계를 앞두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위원장 이상헌)는 인천 남동구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하급자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자행한 것에 대한 재징계 의결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지난달 28일 남동구로부터 중징계 요구된 중대하고도 명백한 '성추행 관련 징계의 건'을 의결 보류하고 다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다시금 사건 발생 지자체로부터 재징계가 요구되었고, 인천시는 오는 22일 본 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노조 측은 "분명 지위를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억압적 성추행이자 불륜을 종용한 사건임에도 징계위가 본 건을 사건 발생 지자체로 다시 되돌려 보냄으로써, 피해 당사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책무를 회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이는 가해 당사자를 조직 내에서 격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영원히 안고 갈 심리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지우고 공직에 더욱 열심히 매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결정임을 의미한다" 성토했다.
성추행사건 재징계 의결을 앞둔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이번 22일 재징계 요구된 인천시 징계위원회 결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번 결정은 인천시를 포함한 인천지역 공직사회 전체의 성평등 및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노조 측에서는 미온적이고 가해자를 더욱 속박하고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문화를 조장하는 실망스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 공직사회 개혁과 조직 내의 인습의 혁파라는 공무원노조의 강령 차원에서 모든 매체와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시민단체와 더 큰 연대 속에서 투쟁해 나갈 것을 강력이 주장했다.
'도가니'라는 영화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윤리적 문제들이 인식이 되고 사회적 지위, 권력을 이용해 소외계층 등 사회적약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심각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교회 목사 A(38)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의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되어 5년간 신상정보 열람 공개를 명령된바 있다.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제는 사회, 정치, 종교적인 면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가 강력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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