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에서는 민선5기의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청소행정에 준공영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순조롭게 정착되어가고 있다.
청소행정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2010. 11. 15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깨끗하게 처리하는 청소시스템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운영” 한다는 목표아래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준공영제의 제도적인 틀을 2010년에 완성하고 2011년부터 추진해 왔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하여 2010.12.30.부터 시행하였고, 대행업체와 준공영제의 내용이 담긴 대행계약을 2010.12.31. 체결하여 2011. 1. 1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단행하였다.
2011년에 도입한 『청소행정 준공영제』는 청소인력?장비?임금기준의 guideline 설정?운영,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 간의 경쟁시스템 및 퇴출제 도입, 청소차량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보, 환경미화원의 신분 상속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대행업체별 청소인력 및 장비기준표를 대행계약서에 명문화하여 오래되고 낡은 청소차량 존치와 저임금으로 인한 종사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인력은 8~14명, 청소차량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6~8대를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종사원의 임금은 매년 10% 이상을 인상하도록 하였다.
2011년도 종사원임금을 2010년도 1,660천원 에서 10%인 1,860천원으로 인상하였고, 대행업체의 15년 이상 된 청소차량에 대하여 2011년도 까지 11대를 대?폐차 계획을 승인하여 8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3대를 추가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차량 8대를 2011.10월에 구매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내에 대?폐차를 이행한 대행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할 예정이다.
대행업체에 대한 회계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였다.
구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2011. 4.12.~2012. 3.31.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검증된 대행업체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지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나아가 봉투가격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대행업체의 청소실태를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상반기 평가 성적에 따라 규격봉투 제작비의 지원규모를 8단계로 차등화 하여 2011년도 하반기에 70%~100%로 차등화하여 지급하였고 평가하위 25%이내의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50점의 벌점을 부여하였다. 대행업체의 벌점 누계가 6개월 동안 200점 이상인 경우와 대행계약을 해지하여 강제 퇴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11.10.31 「관악구 청소대행업체 평가조례」개정하여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행업체별 등급화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행업체 구역 축소, 계약해지 등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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