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각종 신용카드 및 시중은행 통해 납부 가능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3,741건, 54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계좌이체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회 납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를 이용하여 은행 방문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각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퍼센트를 할인하며, 승요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계좌이체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회 납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를 이용하여 은행 방문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각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퍼센트를 할인하며, 승요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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