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찍은 김제동, 일반 시민 고발로 검찰수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투표 인증샷' 찍은 김제동, 일반 시민 고발로 검찰수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괜찮다던 '투표 인증샷' 공직선거법 위반?

▲ 사진: 김제동 트위터
ⓒ 뉴스타운

 

방송인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반 시민이 고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가 수사에 들어갔다.

 

김제동을 고발한 이 시민은 지난 10.26 서울시장보궐선거일에 김제동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과 글을 문제삼아 고발했고 이에 검찰수사가 진행된것.

 

김제동은 투표가 있었던 지난 10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점퍼로 턱 부분을 가리고 투표소 앞에서 찍은 일명 '투표 인증샷'을 올렸고 같은날 오후에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린데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김제동을 고발한 시민 임모씨는 고발장에 "김제동이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제동은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제동이 쓴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독려하는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 마감 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