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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김제동 트위터 ⓒ 뉴스타운 | ||
방송인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반 시민이 고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가 수사에 들어갔다.
김제동을 고발한 이 시민은 지난 10.26 서울시장보궐선거일에 김제동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과 글을 문제삼아 고발했고 이에 검찰수사가 진행된것.
김제동은 투표가 있었던 지난 10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점퍼로 턱 부분을 가리고 투표소 앞에서 찍은 일명 '투표 인증샷'을 올렸고 같은날 오후에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린데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김제동을 고발한 시민 임모씨는 고발장에 "김제동이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제동은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제동이 쓴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독려하는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 마감 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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