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는 7일 15억 달러의 적격 해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제도를 승인했다.
QFLP제도란 해외의 기관투자자가 자격 인정과 외화 자금의 감독 관리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 외화를 위안화로 교환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Private Equity Fund=PE)나 베커 캐피털(VC)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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