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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KT도 결국 2G서비스 고객들과 이와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각종 여론의 힘에 결국 굴복 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KT는 8일 0시에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중단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2G 서비스 사용하는 고객들의 손을 들어 결국 2G서비스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추정되는 KT 가입자는 1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KBS 방송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대해 김우현 서울 행정법원 공보판사는 “기존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기 때문에 1심판결 선 고시까지 승인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고객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힘없는 가입자들이 피해가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운 곳은 KT만이 아니다.
2G 주파수 대역으로 LTE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의 계획을 승인해준 방통위도 이번 판결로 인해 도덕적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KT는 물론 방통위도 항고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2G 가입자들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에 따라 앞으로 2G 서비스 관련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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