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등 재래시장에 김장재료로 둔갑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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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부산시 사하구 소재 임 모씨(남,4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임씨는 표백제를 사용해 만든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 총 94박스(2,350kg)를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재래시장 등에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현장에 판매하고 남은 61박스(1,525kg)를 긴급 압류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조치를 요청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가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통돼 자칫 속기 쉽다”며 “식자재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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