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6일 오후 2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회계법인, 로펌 등에서 근무하는 재무관리 담당자 및 컨설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과 합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령」주요 개정내용, 무역과정에서 기업들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절차, 그리고 세관에서 적발한 ‘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천 세관장은 “기업들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외환거래 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사전에 신청(02-510-1715)하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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