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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MC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1억 1,88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오영정 부장판사)는 29일 유재석이 전 소속사였던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약 6억 원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 방송3사와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출연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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