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배터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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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배터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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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0만달러 배상받는다

기륭전자(대표 최동열)가 배터리 발화사건에 대한 소송으로 최고 300만달러의 배상을 받게될 전망이다.

 

기륭전자는 "배터리 결함으로 제품회수와 리콜에 들어간 미화 290만달러를 배상하라"며 배터리 제조업체인 E사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올해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추가로 항소를 제기해 승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회사측은 올해 12월31일 기준으로 약 153만달러(한화 약 17억)를 배상판결 받았다. 회사는 또 배터리와 관련된 내비게이션 3천여대분의 제품손실과 피해액 등의 손해를 추가항소함에 따라 배상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12월31일 기준으로 약300만달러(한화 약 33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기륭전자 법무팀은 지난 25일 고등법원에서 최종변론을 마치고 "이미 서류제출과 6차례의 변론을 마쳤고 1월13일에 있을 선고일에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승소한 1심 배상금 17억원만으로도 올해 누적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모두 해소하는 등 실적부진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17억원중 일부는 이미 배상 받았다"고 덧붙여 말했다.

 

아울러 기륭전자는 소송건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유럽형 셋톱박스와 함께 HD라디오의 수출물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규사업의 활성화로 4분기 영업이익은 물론, 지난해 대비 약 20%이상 증가한 매출규모로 흑자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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