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가 ‘복지후생규정’에 지급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사장결재만으로 지난 5년간 직원들에게 급료 외에 26억 5,475만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6년부터 1급 내지 2급 직원들에 대해 직책수행비를 지급해오다 2009년과 지난해 각각 지급대상을 3급과 4급 직위보유자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교통공사의 이같은 행태들은 지난 24일 감사원의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결과 발표로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07년 감사원이 특별유급휴가인 효도휴가와 장기근속휴가를 폐지하라는 통보에 이를 폐지하는 대신 ‘자기계발의 날’이라는 또 다른 특별유급휴가를 신설했다.
또 지난 2009년 2월 감사원으로부터 퇴직휴가를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아직까지 특별휴가 5일을 계속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소멸되는 월차휴가 보상금 및 감소되는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키 위해 노사합의로 그해부터 기본급을 인상하고 보전수당의 지급률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총액 수준이 법 개정 전보다 저하되지 않으면 개별 임금 항목에 대한 소멸 및 감소분을 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산교통공사는 운수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면서도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사업다각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비 절감 없이 오히려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과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이것이 경영수지 악화의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부산교통공사의 지난해 결산기준 운수수입은 1,879억원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는 2,226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운영적자가 심각해서 불가피하게 다음달 1일부터 현행 1구간 1,100원에서 1,200원으로, 2구간 1,300원에서 1,400원으로 현금 기준 100원씩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결과발표에다 요금인상안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사회가 발끈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교통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적자인데 왜 요금을 인상하느냐”며 “편법으로 지급된 각종 급여와 수당은 전부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 주의 요구와 통보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공사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닌 부산시는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공기업의 행태에 다만 어이가 없을 뿐이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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