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실외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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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실외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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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시행 서울시녹색어머니회, 서울지방경찰청 등 합동 추진

행정안전부는 서울시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인지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25일『교통사고 없는 스쿨존 지키기』캠페인을 서울시 내 전체 초등학교(498개교)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뉴스타운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 운전(30km/h 이하), 불법주정차 금지 등에 대해 홍보하면서, 특히,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실외 광각후사경 의무 부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달아주기 시연을 실시한다.

위반 적발시 일반 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미준수시 과태료(3만원) 부과하게 된다.

또한 부착해야 하는 차량은 태권도?합기도도장,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특수학교 등의 차량들 이다.

이 외에도 행안부는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솔자가 없는 통학차량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금년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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