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후 불법·편법 교습행위 근절 및 단기논술이 성행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 2011년 11월 11일 부터 11월 18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서울(강남, 목동, 중계동), 부산(해운대), 대구(수성구), 경기(성남, 일산) 등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특별 지도·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지도·점검은 교과부(48명),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116명) 총 164명이 점검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방송사 및 언론사가 동행 취재를 했다.
991개 학원을 점검하여 52개(5.3%)를 적발하였고, 서울 강남이 20개(38%)로 가장 높았으며, 강서 8개, 북부와 경기 일산이 각각 7개, 대구 동부와 경기 분당이 각각 4개, 부산 해운대가 2개라고 했다.
행정처분은 58건으로 등록말소 1건, 교습정지 6건, 고발 3건, 경고 및 시정 41건, 과태료 6건 400만원, 진행중이 1건이며 유형별 적발건수는 68건, 교습시간 위반이 27건(40%)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비 관련은 10건, 강사 관련은 11건,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4건, 무단위치변경 7건, 제장부 미비치 6건, 명칭표기 위반 등 3건이 적발되었다고 했다.
교과부는 이번 지도·점검이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사전 홍보 결과 전체적으로 적발 비율이 낮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 개인과외교습 미신고로 적발된 3곳은 형사고발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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