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세제 조사회는 소비 증세와 사회보장의 일대 개혁을 위한 수입이나 자산이 많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나 상속세를 증세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아사히신문 22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도 이후 부유세를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저소득자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골격을 짜 불공평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소득, 상송 증세는 연말에 정산하는 “사회보장세의 일체 개혁”에 명기할 방침이다. 단, 소득세는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재원으로 2013년 1월부터 임시 증세가 시작된다. 고소득자라해도 같은 시기에 다른 소득 증세가 부과될 경우 이중과세라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발도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 증가 비율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1970년대의 경우 19단계로 최고 세율이 75%였으나, 그 이후 경기 대책 등의 일환으로 세율을 6단계로 조정, 최고세율은 40%로 조정됐다. 최고 세율은 수입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소득이 1800만엔(약 2억 6800만원) 초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엔(약 14억 9200만원)이상의 사람도 같은 세율이다.
이에 대해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매겨 그 돈으로 저소득층에게 돌리는 현상으로 ‘재분배 기능’에 저해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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