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시국관련 징계수위 '해임', 성추행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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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시국관련 징계수위 '해임', 성추행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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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음주운전 징계 NO, 일반직 4건

울산지역 교직원과 일반직원의 각종 범죄와 비리로 견책 징계하는 반면 시국관련 징계수위는 해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2007년 25명, 2008년 12명, 2009년 37명, 2010년 38명, 올해 21명 등 모두 143명의 교사가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을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 교직원의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23명, 금품수수 24명, 성추행 1명, 절도 1명, 시국관련 15명, 기타 29명 등 모두 93명이다.

 

또 일반직 징계현황은 음주운전 13명, 공금횡령외 11명, 성희롱 1명, 기타 16명 등 총 41명이다.

 

특히 지난해 교직원이 강제 성추행과 관련, 정직 3월에 징계를 받은 교직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은 음주운전에 불문경고가 한건도 없는 반면 일반직의 경우 4건이나 되나 이 모두 시교육청 및 지역지원청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정찬모 교육의원은 "시국선언 단체행동으로 연임된 자가 2명으로 징계수위가 지난치게 높다"며 "교직에서 배제돼야할 사람은 절도나 성추행, 공금횡령 등이 아닌가 이들과 징계양정에 형평성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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