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우취급음식점 암행단속 21곳 원산지 및 중량표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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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우취급음식점 암행단속 21곳 원산지 및 중량표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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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17~10.26까지 한우취급 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민·관합동으로 원산지표시 및 식육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분야 위반 13곳과 식육 중량표시 위반 8곳으로 총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1(월) 밝혔다.

 

원산지 위반내역은 거짓표시 7곳과 미표시 4곳, 표시방법 위반이 2곳으로 총 13곳(13%)이었으며,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은 식육중량 미달 제공 업소 5곳,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3곳으로 총 8곳(8%)을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업소는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가명을 혼동표시한 2곳,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1곳, 비한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업소가 5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2곳과 쌀·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 2곳이 있었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 국가명을 잘 보이게 표시하여야 하나 글자크기가 작거나 ‘수입’으로만 표시하여 표시방법을 위반된 업소가 2곳이었다.

 

이번 점검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손님으로 가장한 Mystery Shopping방식의 암행단속을 하여 음식점에서 직접 한우메뉴를 주문 후 제공된 한우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쇠고기를 수거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식육 실량검사도 병행하였다.

 

한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생갈비, 등심, 차돌박이 등 시료 152건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6건(4%)이 ‘비한우’로 판명되어 ‘한우’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식육의 실량검사 결과 중량표시보다 20%이상 미달되게 제공할 경우 소비자 기만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데, 4곳은 1인분 기준으로 20~25%, 1곳은 38%가 부족하여 총 5곳(5%)을 식육중량 미달 제공 위반으로 적발했다.

 

한편, 10~20%를 부족하게 제공하는 업소도 16곳으로 나타나 실제 소비자들이 식육중량 관련 불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처분 대상 범위를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위하여 법령개정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위반 유형별로 고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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