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난 해보다 1,484명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10년 기준금액이 하향(10억원→7억원)되어 신규 공개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
< 연도별 신규 명단공개자 현황 >
(명, 억원)
구 분 | 소 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인 원 | 6,227 | 661 | 800 | 656 | 2,797 | 1,313 |
체납액 | 180,989 | 31,174 | 35,211 | 25,417 | 56,413 | 32,774 |
납부 액** | 2,069 | 435 | 427 | 509 | 247 | 451 |
* 명단 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11년은 기존 공개자의 10월까지의 납부액)
국세청은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1.17.(목)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 명단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11년 공개인원은 1,313명으로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이며, 체납액 총액은 32,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이 25억원으로 나타났다.
(명, 억원, %)
계 | 개 인 | 법 인 |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1,313 | 32,774 | 686 | 15,337 | 627 | 17,437 |
100.0 | 100.0 | 52.0 | 46.8 | 48.0 | 53.2 |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72.9% (500명), 체납액의 71.8%(11,01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 개인 명단공개자 연령별 분포
[인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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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 ||
[체납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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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 ||
서울·경기 지역의 체납자는 987명으로 전체의 75.2%(개인 74.7%, 법인 75.7%)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5,87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8.9%(개인 75.2%, 법인 82.2%)를 점유하고 있다.
■ 개인·법인 지역별 분포
[인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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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 ||
[체납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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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명단을 공개했다.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 연결(11.21.~11.27.)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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