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물품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테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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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물품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테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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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조명기기 등 국내 생산기반 취약물품 집중 단속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중소기업 보호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테마로 중소기업 생산 품목 등을 중심으로 11월말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시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첫째, 공구, 조명기기 등 가격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생산품목의 국내산 위장행위와 둘째, 자동차배터리 등 우리 수출물품중 중국산 등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우회 수출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중점단속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저가 외국산 수입물품의 국산위장 수출에 따른 국가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방지함으로서 우리제품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세관은 금번 테마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피해 방지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위장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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