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하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하균 의원, 장애인연금 인상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을 A값의 5%에서 6%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정하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기초노령연금액은 모두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단계적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는 정하균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모두 이견 없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두 급여 모두 A값의 6%로 인상하는 예산안이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인상시기와 방법 등을 국회 연금제도개선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부터 6%로 인상하는 등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 6건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인상이 가능한 상태다.

 

반면에,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관련 개정안을 정하균 의원이 처음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연금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낮은 급여액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다”며,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위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어, 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