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융자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중랑구,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융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10억, 오는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각각 신청 및 접수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과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10억 등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각 업체의 특성에 맞는 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최근결산재무제표와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첨부하여 중랑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총 20억원으로 1개업체당 1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연 3%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중랑구에 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3개월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자 및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이어야 한다.

반면 영세소상인 특별자금의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 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중랑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총 10억원으로 1개업체당 3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승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5% 내외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1년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중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한편 중랑구는 지난 1993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과 2003년부터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왔으며, 881명에게 총 34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문의☎:02-2094-127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