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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수도 베이징 시내에 신축되는 12층 이하의 주거 건축물에는 ‘태양열 시스템’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중국 징화신보(京???)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계획위원회가 9일 발표한 ‘주택절약설계표준’수정안은 현재 베이징시의 에너지 소모량 중 주거 건축물에 이용되는 에너지 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신규 주택 또는 재건축 주택에 ‘태양열 시스템(Solar System)’을 설치할 경우 최소한 75% 가까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계획위원회는 또 “각 가정마다 열량 측정기를 설치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면서 “각 가정마다 실내에 ‘자동온도조절기’를 설치해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태양열 시스템’설치 여부를 감안 강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선양(沈?)에서는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의무화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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