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인도 개설 안돼, 교통사고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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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인도 개설 안돼, 교통사고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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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교 예정 옥련여고

내년 3월 개교하는 옥련여자고등학교(옥련동 236번지 일대)가 통학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입학 학생들이 1년 넘게 등하교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사고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학교 앞 통학도로의 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개설 공사에따른 토지수용과정에서 벌써부터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연수구에 따르면 옥련여고 관련 옥련동 97-1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는 이달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다음달까지 감정평가를 받아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8월에 공가를 착수해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옥련여고는 개교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옥골길은 인도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로 그동안에도 주민들의 교통사고가 계속 이어져오던 곳이다.

이 때문에 학교부지 시설결정 때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구와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학교 건축과 개교는 우리 소관이지만 도로개설은 구의 소관사항이라 어찌할 수 없다”고 구청에 책임을 떠넘겼다.

연수구 건설과 관계자는 교육청으로부터 2002년에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을 협의받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실시설계 등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교육청의 주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밝혔다.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선분할후보상 조치와 공시지가 재조정 과정에서의 해당 옥골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연수구청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이 필요한 경우 ‘선분할 후보상’법을 채택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수용할 토지를 우선 분할하고 등기권리증을 보내는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토지주 중의 한사람인 이승호씨(46세.남)는 “인도가 없는 2차선 도로변에 학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야 백번 이해할 수 있다”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땅 임자들에게 사전에 한마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의 토지를 양분하고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보내고 공시지가도 ‘내렸다 올렸다’ 무원칙하게 적용하느냐”고 분개해 했다.

이씨는 20여명의 토지주들과 대책위를 만들어 향후 토지 보상협상에서 이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보상협상이 늦어져 도로개설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결국 시교육청의 탁상공론식 행정처리와 ‘나몰라라’ 하는 식의 소관부서 떠넘기기에 애꿋은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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