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의 뒤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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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의 뒤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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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모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주변엔 술집과 다방 등, 속칭 '청소년 유해업소'가 즐비했다. 헌데 당시에 다방은 지금과는 달리 '건전하게' 차나 마시며 담소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방은 커피숍 등의 집중포화에 밀려 날로 쇠락해졌다. 동네의 구멍가게가 대형 할인매장의 폭격에 초토화되는 것처럼.

그러자 다방은 점차 이른바 '티켓다방'으로 변질되기에 이르렀음은 만인이 공감하는 작금의 현상이다.

지난 24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전국의 티켓다방 실태에 따르면 무려 3만여명이나 되는 가출청소년들이 성 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러한 이른바 '티켓다방'에서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16시간이나 되는 중노동과 성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지만 결국은 악질 업주의 '선불금'과 월 10부(%)이상의 고리(高利)라는 족쇄에 걸려 거액의 빚만 남는 참담한 결과일 뿐이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를 결근하면 말도 안 되는 벌금이 30만원이요, 또한 지각을 하면 시간당 3만원씩의 벌금을 착취한다니 철로 만든 쇠가 아닌 이상에는 그 누구라도 돈을 벌기는 커녕 그처럼 거액의 빚만 지는 결과가 도출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터이다.

그러하기에 빚에 팔려 섬(島)으로까지 팔려간 작부(본의 아니게 그리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가 이따금씩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는 보도를 우리는 접하는 것이다.

자신의 딸과도 같은 청소년을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티켓다방의 업주는 인간이 아닌 더러운 기생충일 뿐이다.

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이처럼 악질적인 업주와 청소년 성 매매 알선 업자에 대해 상세한 주소와 얼굴사진까지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데,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는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속담에 '겨우 여우를 피했더니 다시 범을 만났다'는 말이 있다. 가출 청소년들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집을 나왔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곳이 돈을 벌기는 커녕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도 순식간에 버리는 곳이며 또한 결국엔 빚에 몰려 정신적인 공황까지도 도달하게 되는 수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티켓다방의 폐해를 예방하려면 차제에 다방업 법규조항도 시급히 정비하여 미성년자의 다방 취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안이 도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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