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유흥업소- 담합행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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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유흥업소- 담합행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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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저녁 7:00시 관내 ㅎ 휴게 다방
진도 읍 거주 휴게다방 대표자 모임
-안건-1. 커피 값 인상 1잔 기준(기존=1800원, 인상=2000원)
2. 시간 비(티켓)인상(기존=20.000원, 인상=30.000원)
3. 적 용 - 2003년 11월 17일 부 터 (이상)

관내 유흥 및 휴게음식점들이 단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내의 상권 가격고시를 외면하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의 행정기관은(보건소)이러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저리융자의 혜택을 주고 있어서 군민으로 하여금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농, 어민에게 주어지는 농*수*축협의 융자는 최하가 3%이지만 관내 보건소 위생 계에서는 식품진흥기금 명목으로"시설개선자금"을 연리1~2%로 보통 1년 거치 3~4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전년도 5%에 비하여 3%가 인하된 특별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안주 값 인상, 찻값 인상, 시간 비(티켓)인상으로 관내(읍)의 침체된 지역경제에 맞불 작전으로 역행하고 있으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행정기관을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비단 진도 읍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니 어느 모로 보아도 단합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임에서는 찻값인상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는 단속 시 불이익을 당하여도 협회(읍 상권 다방)는 외면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일부의 업주는 이야기한다.

또한 현 휴게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도 시기적으로 찻값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다, 오히려 종업원의 생각보다 못 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탐하는 업주들의 시간 비(티켓)인상부분은 관내의 유흥업소의 가격고시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일부의 유흥종사자들은 입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행정기관은 단합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가격고시는 업소의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행위이기에 무엇이라 관여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 비(티켓)도 자율적으로 행하는 영업으로 간주하고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

1읍 6개 면으로 구성된 조그마한 지역에서 불과 차량으로 5~10분이면 각 면소재지 갈 수 있다. 특정지역(읍)만 휴게음식점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니 어찌된 영문일까 ?
지금도 각 면사무소 일대의 휴게음식점의 찻값은1500원이다. 이는 2001년도에 인상된 이후로 단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종전의 가격이다.

기존 찻값= 1500원 =1800원 = 2000원(불과1년 사이)
즙= 3000원 = 4000원 (33%인상)
시간 비= 20,000원 =30,000원 (50%인상)

물가 인상폭은 몇%정도일 런 지. 유독, 진도 읍 상권에만 적용되는 휴게음식점의 인상으로 관내의 주민들은 행정과 일부의 업주들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휴게 음식점의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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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 2003-11-25 17:26:59
허헛.. 이거 퓨전 기사인가요? 제목과 기사내용이 일치가안되네여..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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