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지자체 건물 사무실 무단점유 10여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장애인단체 지자체 건물 사무실 무단점유 10여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청 수차 통보 불구 안 나가고 버텨 골칫덩이

ⓒ 뉴스타운
서울시 영등포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사무실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구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영등포구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07-2번지 소재 건물 사무실에 10여 년 째 무단으로 입주해 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지난 1995년 경 이 사무실에 무단으로 입주 한 후 현재까지 사무실 임대료 등을 한 번도 지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자산인 건물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동안 임대료를 포함해 수도요금 조차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국토해양부 산하 비영리 장애인복지단체로 매년 국토부로부터 일정액의 국고보조금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구청이 사무실을 비워 줄 것을 수차 통보했지만 막무가내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무실은 지난 1968년도에 건축된 후 타 기관에서 사용하다 영등포구청으로 넘어 온 건물이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어떻게 입주한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문제가 된 후부터는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협회가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아 고발에 이어 국토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까지 했다”면서 “만약 빠른 시일 내 안 나가면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내보내던지 아니면 내년에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현재 전 집행부의 경우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서부지방검찰청이 수사 진행 중이며, 새로 선임된 집행부는 전 집행부가 이사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나마 새로 선임된 집행부는 전 집행부의 이사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 전 영등포구청의 사무실 이전요구를 받아들여 당산동 소재 사무실로 협회를 이전했다.

 

그러나 전 집행부의 일부 임원들은 협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고 영등포구청의 이전요구를 묵살한 채 버티고 있는 상태다.

 

이 문제는 최근 또 다른 사건으로 민원이 발생해 근처 주민들까지 알게 돼 영등포 구청으로서는 당장 어떤 결론이라도 내려야 할 입장이다. 민원발생과 관련 4일에는 모 구의원이 직접 주변 주민들을 찾아가 “몇 일내로 내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못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못 내 보내는 것인지, 장애인단체의 지자체 건물 무단점유는 어떤 이유가 됐건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지난 1990년 1월10일 설립됐으며, 1995년5월23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국토해양부 산하 비영리 장애인복지단체다.

 

이 단체는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발생을 방지하고, 교통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삶을 영위케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