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의 차질은 물론 직원 월급도 못줄 형편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가 학교용지 부담금 1293억원과 법정 전입금 2803억원을 계속 주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법정 전입금은 시가 걷는 지방세 가운데 지방교육세의 전체,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넘겨주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000억원이 넘는 돈을 계속 미루고 있어 시교육청은 애만 타고 있다.
교육청은 초등학생 전체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육청 무상급식 등의 차질은 물론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 됐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이 다음 달에는 동이 나 내년 2월 새해 예산 계획이 설 때까지 두 달을 예산없이 버텨야 하는 지경이 될 것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내년 2월 말까지 2003억원을 우선 넘겨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가 그동안 약속을 제대로 지킨 일이 없어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장 예산이 없어 내년 2월까지 기다릴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파산 위기에 몰린 도시개발공사에 1조원대의 땅을 주기로 하는 것이나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는 국제기구 유치용 건물 아이타워 건설에 1700억원을 쓰겠다는 시가 돈 없다고 미루는 것은 설득력 없는 핑계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어찌됐든 지금 교육청은 인천시가 넘겨줄 예산 4000억원을 받지 못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주요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있다.
법정 전입금은 시가 걷는 지방세 가운데 지방교육세의 전체,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넘겨주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000억원이 넘는 돈을 계속 미루고 있어 시교육청은 애만 타고 있다.
교육청은 초등학생 전체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육청 무상급식 등의 차질은 물론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 됐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이 다음 달에는 동이 나 내년 2월 새해 예산 계획이 설 때까지 두 달을 예산없이 버텨야 하는 지경이 될 것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내년 2월 말까지 2003억원을 우선 넘겨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가 그동안 약속을 제대로 지킨 일이 없어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장 예산이 없어 내년 2월까지 기다릴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파산 위기에 몰린 도시개발공사에 1조원대의 땅을 주기로 하는 것이나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는 국제기구 유치용 건물 아이타워 건설에 1700억원을 쓰겠다는 시가 돈 없다고 미루는 것은 설득력 없는 핑계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어찌됐든 지금 교육청은 인천시가 넘겨줄 예산 4000억원을 받지 못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주요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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