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인 예산 편성 등 학생들에 대한 배려없이 교직원들의 돈벌이에 나선 대학의 '도적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오늘(3일) 사립대와 국공립대 35곳의 재정 운용 실태 조사한 중간 결과 내역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대학 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통제속에 관리가 되었던 등록금이 93년도 대학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자율화되면서 이러한 등록금이 고삐가 풀리게 된 것,
통제가 풀린 1993년도 이후 대학 등록금은 ▶ 국ㆍ공립대의 2배, ▶ 사립대 1.7배 증가했다.
그리고 감사원이 국내 35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예ㆍ결산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예산 편성시 지출은 실제 쓴 비용에 비해 많이 잡고 수강료, 기부금 등 등록금 외의 수입은 적게 계상하는 편법을 사용해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경기도의 A대학은 장기적인 예산 편성 계획도 없이 건물 신ㆍ증축비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계상했다가 집행하지 않는 일을 매번 반복했을뿐만아니라 직전 회계연도 집행 잔액이 연평균 180억원을 넘는데도 이를 수입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더불어 일부대학은 교과부 허가 조건에 위배해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등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했으며 이중 서울의 한 대학은 100억원 이상을 법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시설사용료 등 학교수입을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직원들이 나눠 갖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한 국내 대학 운영에 감사원이 예ㆍ결산 차액을 공시하고 차이가 과도한 대학에 `페널티'를 주는 등 관리ㆍ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내ㆍ외부 회계감사 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교과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감사원은 이번 중간발표에서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교비에 전가하는 사례에 대해 교과부 장관의 예외적 사전 승인제 또는 사후 평가제를 도입, ▷ 재정지원과 연계해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의무를 담보하는 방안, ▷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내실화, ▷ 신입생 수업료 수준과 인상률을 별도 공시하는 방안, ▷ 국ㆍ공립대의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 관행 개선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등록금 적정 수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각 대학마다 재정상황과 교육여건이 다르고 대학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도 없다”면서 “또한, 적정 적립 규모에 대해서도 대학 구성원간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적정가액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 통보해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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